우선 본 포스팅을 보기 전에 오픈소스에 잘 모르시는분은
하기 포스팅을 먼저 참조해주세요~!
Q. 오픈소스는 공개되어 있는 소스인데 그냥 사용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https://hontube.tistory.com/60?category=837969
오픈소스를 사용할때는 오픈소스에 적용된 라이선스를 읽어보고
원 저작자가 요구하는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대부분 오픈소스의 공통사항은 하기와 같습니다
제품에 어떤 오픈소스를 사용했다는것에 대한 고지
- Copyright, License 정보
LG전자 오픈소스 고지문(OSS NOTICE) 예시
삼성전자 오픈소스 고지문(OSS NOTICE)
App Applicaion에서는 잘사용하지 않지만
Linux 계열을 사용하는 임베디드쪽 제품쪽에는
강력한 범위의 소스코드 공개를 요구하는 GPL-2.0 License를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한대요
GPL-2.0 License에 있는 3번째 조항의 a), b) 사항으로 인해
기업들에서는 고지문에 Written Offer(약정서)를 추가하게 됩니다.
3조
a) Accompany it with the complete corresponding machine-readable source code, which must b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Sections 1 and 2 above on a medium customarily used for software interchange; or,
a) 컴퓨터가 기계 판독(즉 인식 가능한) 완전한 소스 코드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 이는 제1조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배포될 수 있어야 하며, 소프트웨어 교환을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매체를 통해 제공되어야 한다. 또는,
b) Accompany it with a written offer, valid for at least three years, to give any third party, for a charge no more than your cost of physically performing source distribution, a complete machine-readable copy of the corresponding source code, to b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Sections 1 and 2 above on a medium customarily used for software interchange; or,
b) 제3자 누구에게나 '소스 배포의 물리적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만을 받고 컴퓨터로 인식할 수 있는 완전한 형태의 해당 소스 코드 복사본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최소한 3년 이상 유효한 약정서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 이 소스 코드는 제1조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배포되어야 하며, 소프트웨어 교환을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매체를 통해 제공되어야 한다. 또는,
Written Offer(약정서)가 추가 된
LG전자 오픈소스 고지문(OSS NOTICE)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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