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본 포스팅을 보기 전에 오픈소스에 잘 모르시는분은
하기 포스팅을 먼저 참조해주세요~!
Q. 오픈소스는 공개되어 있는 소스인데 그냥 사용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https://hontube.tistory.com/60?category=837969
다수의 오픈소스 컨설팅 경험을 바탕으로 오픈소스(Open Source)에 대한 포스팅을 주기적으로 업로
안녕하세요. 앞으로 블로그에서 오픈소스(Open Source)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픈소스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블로그를 따로 개설할까 했는데, 기존 블로그를 잘 활용해보기로
hontube.tistory.com
오픈소스를 사용할때는 오픈소스에 적용된 라이선스를 읽어보고
원 저작자가 요구하는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대부분 오픈소스의 공통사항은 하기와 같습니다
제품에 어떤 오픈소스를 사용했다는것에 대한 고지
- Copyright, License 정보
LG전자 오픈소스 고지문(OSS NOTICE) 예시
삼성전자 오픈소스 고지문(OSS NOTICE)
App Applicaion에서는 잘사용하지 않지만
Linux 계열을 사용하는 임베디드쪽 제품쪽에는
강력한 범위의 소스코드 공개를 요구하는 GPL-2.0 License를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한대요
GPL-2.0 License에 있는 3번째 조항의 a), b) 사항으로 인해
기업들에서는 고지문에 Written Offer(약정서)를 추가하게 됩니다.
3조
a) Accompany it with the complete corresponding machine-readable source code, which must b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Sections 1 and 2 above on a medium customarily used for software interchange; or,
a) 컴퓨터가 기계 판독(즉 인식 가능한) 완전한 소스 코드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 이는 제1조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배포될 수 있어야 하며, 소프트웨어 교환을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매체를 통해 제공되어야 한다. 또는,
b) Accompany it with a written offer, valid for at least three years, to give any third party, for a charge no more than your cost of physically performing source distribution, a complete machine-readable copy of the corresponding source code, to b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Sections 1 and 2 above on a medium customarily used for software interchange; or,
b) 제3자 누구에게나 '소스 배포의 물리적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만을 받고 컴퓨터로 인식할 수 있는 완전한 형태의 해당 소스 코드 복사본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최소한 3년 이상 유효한 약정서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 이 소스 코드는 제1조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배포되어야 하며, 소프트웨어 교환을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매체를 통해 제공되어야 한다. 또는,
Written Offer(약정서)가 추가 된
LG전자 오픈소스 고지문(OSS NOTICE)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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